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보험료 체납 지역가입자 외국인, 요양급여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의료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의한 것으로, 지역가입자로 적용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강화했다. 이달 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국내 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됨에 따라, 정부는 시행령을 통… 정지효|2019-07-09 [뉴스]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세대당 평균 7,626원 인상된다. 이달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여 11월부터 지역가입세대의 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조정 사항은 지난 2017년 국세청의 귀속분 소득과 금년도 지자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된 신규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1년간 보험료를 재산정하… 정지효|2018-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