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건강검진기관, 3연속 미흡 등급 받으면 지정취소된다 검진기관에 대한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복지부가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에 앞으로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달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해 양질의 의료관리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 정지효|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