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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할 때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024년 14개 시·도(122개 시·군·구)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 -- 최대 1달(72시간) 간 방문돌봄, 가사·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12.12일 보도자료 참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主)돌봄자의 부재(입원, 사망 등)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질병, 부상 등이 갑자기 발생한 사유)과 보충성(타 서비스 부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된다.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된다. 2024년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사업 수행지역은 < 붙임 2 > 참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및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 서비스 제공 시기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별도 안내 예정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립·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이라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청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 51개 시·군·구 → 179개 시·군·구로 확대 시행 - -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년도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가능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 제공 -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지역이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늘어난다. 또한 지원 대상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만 19~64세),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소위 영케어러, 청소년 포함, 만 13~39세)에게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주요 사업대상) 질병·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 고독사 위험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 대상자의 연령 등 세부기준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 일상돌봄 서비스 개요 > *특화 서비스는 지역에 따라 달리 제공되며, 지역 자체 특화서비스 개발·제공 가능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은행, 장보기 등)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난다. ’24년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은 아래와 같다. <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지역 > 또한 지난해에는‘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분들께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며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고, 우유·유제품 섭취 건강하게 마시기
질병과의 관련성을 알고, 우유·유제품 섭취 건강하게 마시기
(사진제공=삼성서울병원) 세계암연구재단에서는 일관된 역학연구가 뒷받침되는 정도에 따라 과학적 증거의 판정등급을 정하여서 암 종류별 발생가능성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는 식이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전립샘암 발생을 높일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유의 칼슘 성분이 위점막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에 위암 예방효과를 보고하기도 하고, 유방암 발생을 낮추는 것으로도 언급되는 반면, 포화지방함량이 높은 유제품의 과다 섭취는 유방암, 대장암, 전립샘암의 발생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아직 우유의 섭취가 특성 부위의 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 그렇다면 우유를 잘 못 마시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유 등 유제품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우유에는 유당(젖당)이 들어 있는데 인체는 유당을 소화시키기 위해 장벽에서 분비되는 락타아제(lactoase) 효소가 필요하다. 그러나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이유로 락타아제가 부족하여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장 속의 삼투압을 증가시켜 장벽에서 수분을 끌어들이게 되고 박테리아들이 유당을 분해하여 가스를 만들게 되므로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묽은 변 또는 설사를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우유를 한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눠 먹거나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실 수 있으며, 아니면 유당분해 우유를 마시는 것이 좋다. 또는 빵이나 시리얼 등 다른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유당이 소장에 오래 머물면서 소화가 잘되고, 우유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요구르트의 유산균이 장에서 유당을 분해시키기 때문에 소화가 수월해진다. 그 밖에도 우유·유제품과 다른 질병과의 관계에 대해, 대한암협회와 한국영양학회에서는 여성이 우유를 섭취하면 골다공증 예방과 대장암, 유방암 등 일부 암들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지만, 중년 이후 남성은 전립샘암 위험을 고려하여 하루 두 컵(400ml) 이상은 섭취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식단에서 부족하기 쉬운 칼슘을 손쉽게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급원식품인 우유를 청소년은 두 컵, 성인은 하루 한 컵(200ml)정도 마시는 것을 권장하며, 일반 우유나 가공우유에 비해 지방이나 당 함량이 적은 저지방우유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감염주의 당부
(사진=중국울룩날개모기 암컷)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13차 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다발생 지역(휴전선 접경지역) 거주 또는 여행객과 해외 말라리아 발생 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예방수칙 준수 및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열원충(Plasmodium Species)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는 대표적인 모기매개 질환으로 현재까지 총 5종(삼일열말라리아, 열대열말라리아, 사일열말라리아, 난형열말라리아, 원숭이열말라리아)에서 인체감염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는 휴전선 접경지역(인천, 경기·강원 북부)에서 모기가 활발히 활동하는 5~10월에 환자의 90%가 발생(‘19년)한다. 신속한 진단‧치료가 필요한 열대열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해외여행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연간 70건 내외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 말라리아 감염예방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2020년 말라리아 퇴치 실행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매년 전년도 환자 발생현황을 토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모기집중방제, 예방 교육‧홍보 및 행안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20분 이내 진단 가능한 신속진단검사법(RDT, Rapid Diagnostic Test)을 도입 및 보험급여화로 본인부담금을 낮추었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치료제 용량기준을 체중 당 용량(㎎/㎏)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말라리아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내 매개모기 밀도조사 및 원충감염조사 등 매개모기 감시를 강화하고, 매개모기 서식처인 축사 및 환자 다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휴전선 접경지역 보건소는 군부대와 관군협의체를 구성하여 매개모기방제, 환자 완치율 제고 등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도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국내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할 경우, 특히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 여행 시에는 말라리아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기에 물린 후 말라리아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
질병관리본부,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추진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책임질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단장으로 연세대학교 성백린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국민 보건안전과 백신주권 강화를 목표로 2018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기획한 사업으로 2019년 3월 정부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올해 7월부터 10년간(‘20~’29) 국비 2,151억 원이 투자되는 감염병 분야 대형 연구사업이다. 사업단은 결핵, A형간염,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극복을 목표로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연계까지 백신 개발의 전주기에 걸쳐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며, 백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실용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공정 연구, 임상시험 시료 생산 등 과제도 지원하여 국내 자체 개발·생산으로 연계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긴급대응으로 수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들의 성과를 이어받아 비임상·임상시험의 후속연구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초대 사업단장으로 선임된 성백린 교수는 범부처감염병대응연구개발추진위원회(질병관리본부), 국가백신 제품화기술지원사업(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보건복지부 지정 백신개발센터인 면역백신기반기술개발센터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재)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사업단(산업통상자원부)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점 등에서 한국의 백신 실용화 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사업단은 7월 전까지 사업단 운영체계 등을 신속히 구성·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효율적인 민-관 협업, 기초-임상 연계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20.10월 준공예정)의 민간지원 기반시설(인프라)을 적극 활용하고, 국가 감염병연구 통제탑(컨트롤타워)인 국가바이러스·감염병연구소(‘20년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와 협력하여 신종감염병, 필수예방접종 백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실용화로 연계되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국내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안보 체계 구축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
질병관리본부은 2019년 11월 15일 발령하였던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금)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유행해제 결정은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3월 25일 자문결과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3월 27일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2019-2020절기의 정점은 ‘19년 52주(12.22~12.28) 외래환자 1,000명당 49.8명으로 지난 절기의 정점인 ’18년 52주(12.23~12.29) 73.3명과 시기는 동일하였으나, 의사환자수는 낮게 나타났고 환자의 대부분이 A형(96%이상) 인플루엔자였다. 유행주의보 발령시점(2019.11.15)은 지난절기와 동일하고, 종료 시점(2020.3.27)은 12주 빨라서 이번절기의 유행기간이 짧아졌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평소 ‘손 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개인위생수칙 >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외출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기침예절 실천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은 해제했지만 앞으로 유치원, 학교 등의 개학에 따른 집단 발병에 대한 위험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수칙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건강수칙’마련
질병관리본부, 대한의학회와 함께 ‘미세먼지 건강수칙’마련
질병관리본부는 2월 27일(목)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의학회와 함께 마련한 ‘근거중심의 미세먼지 건강수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수칙은 국내 의학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마련하였고, ‘대한의학회’가 각 전문의학회와 협업하여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미세먼지 건강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에서 최근 10년간 발표된 문헌 약 1,300여 건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였고, 국내 실정을 고려한 건강수칙을 마련하였다. 검토한 근거 문헌은 일선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은 물론, 관심 있는 국민이 누구나 찾아보고 앞으로의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초록을 묶어 ‘근거보고서(총 11종)’ 형태로도 제공한다. 이 건강수칙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대응방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해소를 위한 것으로, ‘미세먼지 민감군‘별 건강수칙 실천방법과 그 근거, 미세먼지 대응법 관련 자주하는 질문도 담고 있다. 특히, 건강수칙은 미세먼지에 보다 취약한 ‘미세먼지 민감군별(임산부ㆍ영유아, 어린이, 노인,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자)’ 맞춤형 수칙으로 마련하였으며,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감군별 미세먼지 건강수칙 주요내용 > *기본 공통사항 외출 전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여 활동 계획을 세우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쓰세요. 단, 숨이 차거나 머리가 아프면 바로 벗어야 합니다.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활동량을 줄이세요. 외출 시 대로변, 공사장 주변 등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세요. *임산부‧영유아 임신성고혈압, 임신중독증 등이 있는 미세먼지 고위험군인지 확인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실외 운동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강도를 낮추어 운동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아이와 외출을 줄이세요. *어린이 미세먼지 예보 관련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세요. 미세먼지 노출 후 호흡 곤란, 가습 답답함, 눈이나 피부 가려움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학교 보건실로 바로 가세요. 미세먼지가 나쁠 때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세요. *노인 평소 혈압과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심뇌혈관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평소 위험요인을 관리하세요. -당뇨,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인플루엔자(독감) 등 만성질환이 있는 분은 잊지 말고 약을 먹고, 병‧의원 진료일정을 지키세요. *심뇌혈관질환자 평소 혈압, 당뇨, 비만을 관리하세요. 증상 악화 시 바로 진료를 받으세요. 금연하고 간접흡연을 피하세요. *호흡기‧알레르기질환자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분은 외출 시 증상 완화제를 휴대하세요.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분은 외출 시 보습제를 휴대하세요.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광희·조수빈과 함께 생명나눔 서약 잇기 운동
질병관리본부, 광희·조수빈과 함께 생명나눔 서약 잇기 운동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장기·인체조직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방송인 황광희, 조수빈이 사회를 맡은 생명나눔 홍보 영상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를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0:00시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생명나눔 서약 연속 기획물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지난해 ‘이특·써니의 비긴어게인 (Begin Again)’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생명나눔 서약 연속 기획물 ‘광희·조수빈의 생생토크’는 출연하는 주자들의 동참 계기와 생명나눔에 대한 질의, 실제 기증 서약 장면을 담았다. * 장기·인체조직기증 서약 : 뇌사/사후에 장기·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본인의 의사표시이며 모바일, 온라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이번 영상을 위해 제작된 생명나눔 분홍 우체통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내 ‘생명나눔 전시 관’에 2019년 10월 27일까지 전시·운영될 예정이다 영상은 2019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홍보 운동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13일(금)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1편씩 공개되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네이버TV 웹예능, SK B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만 7000여 명의 환자가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으나, 뇌사장기기증은 인구 백만 명당 8.66명으로 스페인 48명, 미국 33.32명 등 선진국에 비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생명나눔에 보다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서명용 장기기증지원과장은 “유명인의 자발적인 생명나눔 참여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게임 중독도 질병!- “WTO 공식 질병 분류”
게임 중독도 질병!- “WTO 공식 질병 분류”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하면서 보건당국도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해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새로운 질병 등장에 따라 보건당국으로서 역학조사를 통해 게임중독의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게 대책을 차근차근 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WHO는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만들었다.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증상이 심각하게 드러날 때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했지만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각 회원국이 준비할 수 있게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발효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중독이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 질병코드에 넣으려면 과학적 조사와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을 거쳐야 하고, 유사증상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스마트폰 중독 등과의 상관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무엇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체계’(KCD.질병과 사망원인)에 게임중독이 들어가려면 5년 주기 개정 시점인 2025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르면 2026년에야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적 논란도 분분하다.자녀의 게임중독을 걱정하는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게임중독을 경계하고 치료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을 죄악시하는 과도한 조치라면 반발하고 있다.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국내 도입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준비위는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갑론을박이 심한 상황을 고려해 보건당국은 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단체, 게임업계, 보건의료 전문그룹, 법조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6월 중 추진, 게임중독 질병 지정을 둘러싼 여러 사회문화적 논란들을 조정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힘쓸 방침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더라도 진단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모호한 기준 때문에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 사용 장애를 겪는다고 불안해하는 등의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줘 오히려 게임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