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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농업으로 어르신의 치매예방, 가족들의 마음치유 돕는다!
치유농업으로 어르신의 치매예방, 가족들의 마음치유 돕는다!
(사진=원예활동으로 심리적 안정감 효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농촌진흥청은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에 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인지 강화, 가족들의 마음 치유를 돕겠다고 7월 17일 업무협약을 통해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최근 치유농업이 치매예방과 인지지원에 매우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어려운 시기에 감염 위험이 적고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활동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어 원예‧동물‧곤충 등과 관련된 농업 활동과 농촌의 자원, 환경을 통해 참여 대상자를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궁극적으로 농업과 사람을 연결하는 개념이다. 특히 올해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공포로 농촌진흥청이 치유농업 관련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치매안심센터의 치유농업 관련 두 기관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유럽이나 일본 등 치유농업 분야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은 치유농업의 효과와 다양한 사업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이미 농업의 치유 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가적으로 치유농업을 체계화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자격증이 없지만, 이런 ‘치유농업’관련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정부에서 체험농장과 각종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계층에서 치유농업프로그램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알코올성치매증상 '블랙아웃'에 유의하세요!
알코올성치매증상 '블랙아웃'에 유의하세요!
(사진제공=소올한의원) 현대사회의 직장인이라면, 잦은 음주 문화에 노출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업무 스트레스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피할 수 없는 인간 관계를 위한 술자리, 이는 어떻게 보면 해소용이라기보다는 의지 없는 술자리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음주가 곧 '블랙아웃'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만큼 그 후유증이 매우 크고 또 『알코올성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그 자리를 자주 갖는다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다. 알코올성치매를 유발하는 블랙아웃 현상의 사전적 의미를 가장 심플하게 이야기하자면 '암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잦은 음주 문화를 가진 우리나라인 경우, 과도한 음주 탓에 그 술자리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필름을 끊기는 현상이 생길 때를 말한다. 최근 직장인 여성 17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5%가 한 번쯤 경험해봤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뇌가 보내오는 적신호 자체가 우리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알코올은 우리 혈관을 통해서 몸에 흡수되는 것이 기본 원리인데, 혈액 속에 이것이 침투하여 일시적으로 뇌 기능을 마비시켜 블랙아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뇌의 '기억' 부분을 담당하는 『측두엽』 해마가 알코올로 인해 차단되어 버린다면, 기억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고, 저장되지 못하는 것이다. 블랙아웃 현상으로 인해 머리가 아파오며,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 있다. 또한 계속된 뇌손상은 알코올성치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알코올성치매 역시 뇌 질환의 일종이기 때문에, 뇌가 보내는 신호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술자리를 갖더라도 건강한 음주 습관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1. 잦은 음주 및 폭음 금지 2. 혼술은 가급적 자제하기 3. 음주 후에는 3일 이상 금주 습관을 가지기 4. 해장용 술을 마시는 것 자제하기 5. 블랙아웃 현상이 나타날 시, 본인의 음주 습관 점검하기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해독되는데 까지 72시간이 걸린다. 가급적이면 음주 전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요소를 줄여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환자는 스스로 자신이 치매를 가지고 있는 지 알기 어렵다. 어느 순간 건망증과 같은 기억이 끊임 없이 반복된다면, 한 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곧 노인성 질환으로 빠르게 전이시키기 때문에 조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뇌가 건강해야 치매를 비롯하여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뇌 신경질환에 있어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음주문화의 큰 문제점은 이렇게 질병을 유발하는 것도 있지만, 음주 뒤에 정신이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거나 하는 등의 2차적인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행동들인데, 이는 살인 미수와도 같은 행동이고 자신 스스로를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의 노력이 어렵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아 볼 필요도 있다.
귀리 속 함유물질서 알츠하이머 치매 개선 효과
귀리 속 함유물질서 알츠하이머 치매 개선 효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귀리의 ‘아베난쓰라마이드’ 물질이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조지훈, 김형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한 동물실험을 통해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Avn-C의 항치매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난쓰라마이드(Avenanthramide, 이하 Avn)는 현재까지 보고된 곡물 중에는 유일하게 귀리에만 있는 물질이다. 전 세계 치매 환자의 60∼70%는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추산되며, 이는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 베타아밀로이드(β-amyloid)로 인해 신경세포가 손상돼 기억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Tg2576, 5X FAD)에 Avn-C 단일(표준) 물질 6mg/kg을 2주간 먹여 실험한 결과, 해마에서 억제되었던 기억 형성의 기작을 회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쥐(5X FAD)의 행동 평가(모리스 수중 미로 기억·물체 인식 기억)에서도 정상 수준의 기억력을 보였으며, 치매 증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공격적인 행동도 완화됐다. 국산 품종인 ‘대양’에는 Avn-C가 평균 89.8㎍/g으로, 다른 국산 귀리나 외국산 귀리 가공제품보다 많은 양이 들어있다. ‘대양’ 품종을 2~3일간 발아한 추출물에서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정제한 다음 Avn-C를 31mg/g 함유한 분획물을 제조했으며 이 분획물이 알츠하이머를 유도한 쥐(Tg2576)의 해마에서 억제된 기억 형성의 기작(장기강화, Long-Term Potentation/LTP)1)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국내 특허(전남대학교 공동, 제 10-1819658호)를 마치고 미국, 유럽, 중국 특허도 출원해 원천기술을 확보했으며 최근 국제학술지(Molecular Neurobiology) 온라인판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로 선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로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2일(금) 국가치매관리사업 지휘본부 역할을 수행할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종합계획과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치매사업 내실화, 치매 연구수행 및 관련 컨텐츠 개발, 종사자 전문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치매상담전화센터는 치매예방, 치매환자 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치매환자 가족의 정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중앙치매센터’는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90일간(8.21~11.18)의 공모기간을 거친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향후 3년간 위탁운영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분야 진료‧연구 업적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구심점 위치라는 점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기관 능력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원내 유휴공간 활용 및 공간 재정비를 통해현 중앙치매센터 사용 공간 규모의 공간(약 200평)을 확보하고 필요 시 의료원 인근 지역 임대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국립중앙의료원 지정을 계기로 “치매국가책임제를 공공보건의료체계 안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있으며 올해 안에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완전개소‧운영됨에 따라 중앙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 및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와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에 힘써주기를 기대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치매환자 돌봄기능 강화, 국가치매연구 착수
치매환자 돌봄기능 강화, 국가치매연구 착수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된 주요 내용은 첫째,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이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둘째,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이다.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이다.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넷째,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이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다섯째,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높인다(150→180만 원/㎡). 또한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여섯째,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하여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경북도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경북도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치매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제1호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치매환자 전문 치료·관리에 나섰다. 이달 16일, 보건복지부는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치매환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치매전문병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이라며, “프랑스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의 대책 중 하나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이 치매전문병동 등 치매환자 전용 시설과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등 치매전문 의료인력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약 50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해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운영하고, 전문병동 설치 완료 병원 중 치매전문 의료인력 채용까지 마친 병원을 순차적으로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금번 치매안심병원 지정으로 치매환자와 환자 보호자분들께서 행동심리증상 치료와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치매안심병원 기반 확대를 위해 치매전문병동이 없는 공립요양병원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치매 진단검사 비용 지원, 15만 원까지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1일(월)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치매 진단검사 비용지원의 상한액을 현행 8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의 일환으로, 치매가 걱정되는 노인들이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때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간의 치매검사 비용 경감에도 불구하고 진단검사를 의료기관에서 SNSBⅡ 검사로 받은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비용지원을 받아도 여전히 본인 부담금(최대 7만 원)이 발생하여, 검사종류 선택에 따른 부담의 차이 해소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액의 상한을 1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지원확대를 통해 소득기준을 충족한 노인들은 비용 걱정을 덜고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치매로 인한 부담이 보다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7년 12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5월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선별검사 269만 건, 진단검사 12만 건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진단검사, 감별검사 각각 4만 명, 4만 5000명에게 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치매검사의 부담을 덜어드렸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진단비용 지원 상한 확대는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과제였던 치매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비용 부담 경감 외에도 재가 치매환자 돌봄 강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가 착실히 추진되어 치매환자·가족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치매검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가까운 보건소(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