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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상대 사기성 협박 일삼는 카드단말기업체, 경고자 받아
약국 상대 사기성 협박 일삼는 카드단말기업체, 경고자 받아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사기성 협박을 일삼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협박행위에 대해 경고에 나섰다. 이달 13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카드단말기 업체의 사기성 협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벌이는 소송 대부분에 대해 약국의 부실한 계약관리와 손해배상 등의 법적대응에 취약한 점을 악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요구를 과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G사, S사 등 일부 업체에서는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계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약국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약사회는 “기존 업체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 사전통보가 필요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기록이 남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업체에 거절의사를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의 원칙에 따라 약국도 계약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과도한 위약금을 제시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계약서, 약관 등의 근거기록을 활용하면 위약금 액수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약사회에 요청하는 경우 관련 판례 및 소송 방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