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개정안 행정예고
이달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품(휘핑)크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소형 용기(카트리지) 형태로 제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제조기준 신설 이외에도 ▶미생물 등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일반사용기준 신설 ▶천연향료 원료 목록 정비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