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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 및 계획 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2.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또,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3.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는데,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한편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보고에 따르면,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다. 1.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및 조치계획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 및 신천지 대구교회 협조를 통해 대구지역 신도(약 9,334명) 명단을 모두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1차로 확보한 4,474명에 대해서는 전원 자가격리하였고, 행안부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 및 신천지 교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1차로 격리된 신도 중 544명이 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시행 중이다. 2차로 확보한 4,860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하고 증상유무를 확인 중에 있으며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도 전원에 대한 최근 해외여행력 및 의료기관 방문력도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종교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사실을 지자체에 알리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로 전화하여 상담받을 것을 요청하였다. 2. 대구·청도지역 방역조치 및 지원상황 2월22일 9시 기준 대구 지역의 환자는 총 155명이다. 확진환자들은 현재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 하고 있고, 관내 보건소를 통해 4,542명의 접촉자의 자가격리를 관리하고 있다. 현재 대구시 관내 음압병실 54개 중 51개를 사용 중이며, 인근 대구동산병원 및 대구의료원 등의 307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구시에 대하여 공공병원, 군(軍), 공중보건의사 등 공공 지원인력을 확보하여 현장으로 지원하고, 매점매석 행위 단속으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 중 100만개를 대구‧경북 등 민간시장으로 우선 공급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병상공급은 지역 내 의료기관 병상을 우선 활용하고 국가 감염병전담병원(국군대전병원) 등의 병상을 순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월22일 9시 기준 경북지역의 확진환자는 총 132명이다.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청도지역의 환자는 인근 동국대병원, 안동의료원, 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이동 격리치료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남병원을 확진자 격리치료병원으로 전환하여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등이 진료할 예정이다. 3. 보건소 의료인력 등 지원 관련 협조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행안부 및 각 시·도가 참석하는 지자체별 코로나19 확산 대비 상황점검 회의에 참석하여, 각 시·도의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인력(보건소·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중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해 파견 지원이 가능한 인력을 각 시·군·구 보건소별로 조속히 구성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추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통해 각 시·도로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전담병원의 운영을 위한 인력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긴밀히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타 시·도에 대해 인력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4.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손소독제 기부사례 한편, 민간에서는 취약계층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기부하여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애경산업·동서식품(주)·GS아울렛·모다아울렛 등의 기업과 개인 기부자가 마스크 70만 개를 포함한 약 30억 원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였다. 또한 신한은행에서 마스크 6만 개, 관세청에서 마스크 약 7천 개를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복지사업인 푸드뱅크에 기부했다. 기부된 마스크와 현금은 푸드뱅크, 노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대중앙사고수습본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대응계획 추진상황 점검과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 ▲학교 방역관리 대책 및 유학생 관리방안, ▲사업장 방역관리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발생 동향 분석 및 대응 계획 추진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오늘 회의에서는 현 시점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역량을 집중할 시기로 보고,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내용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사례 차단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지난 2월 9일 대응계획 발표에 따라 지자체의 자가격리자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여 관리 중이며, 시ㆍ도별 접촉자 격리시설도 대폭 확대하였다.(기존 17개소 766실 → 23개소 872실) 한편,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상황에 대응하는 검진 및 치료 체계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의 국내 이송 (외교부)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 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3. 유․초중등학교 개학 대비 방역 강화 계획 (교육부)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신학기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개학을 앞둔 학교는 사전 특별소독을 실시하고, 개학 이후에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 등 접촉이 많은 곳을 매일 수시로 소독하여 학교 위생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개학과 동시에 학생 대상 기침예절, 손씻기, 의심증상 시 대처요령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에게도 학교 위생조치 사항과 예방수칙을 홍보하여 불안감 해소와 감염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4.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교육부) 교육부는 개강 시기 도래로 인해 향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학생의 건강 보호와 감염증 확산(대학·지역)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마련․발표하였다. 먼저, 입국 단계별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하여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입국 후 14일인 등교중지 기간 동안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5. 사업장 방역조치 및 고용안정 지원 방안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국내 신규 입국한 외국인력은 입국 전후 건강검진 등 기존의 예방조치를 강화하면서,특히 춘절 이후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확진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수요감소로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완화하여 적극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 또는 국내생산 전환 등에 따라 생산량이 폭증한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요건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방지 노력
건보공단,‘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방지 노력
(사진제공=건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바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공단은 가장 먼저 외국인민원센터(서울,수원,안산)에 예방물품과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하였고, 2.10.부터는 전국 178개 지사 및 공단 본부 사옥 출입구를 단일화 하여 직원과 공단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이력과 발열 상태를 점검하여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사무실과 출장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원과 민원인의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1.31일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전 지사 및 협력업체에 전파하였고, ‘상황별 대응방안 시나리오’를 2.11.에 추가로 마련하여 전 지사에 공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보공단은 민원인의 방문하고자 하는 용무가 유선ㆍ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인지 미리 확인할 것과, 이번 행동지침으로 민원업무처리가 다소 불편 할 수 있으나, 국민과 직원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민원인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 외에도 공단은 1.29일부터 고객센터 상담원 300명을 투입하여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걸려오는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을 82,734건(1.29.~2.11.현재)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천ㆍ제주ㆍ김해ㆍ김포 공항검역소에 직원을 파견하여 중국입국자 조사를 지원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감염자 확산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더불어, 방송 및 온라인(페이스북, 인스타크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게시하여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염성이 높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예방 조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고 강조하며 “모든 직원이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분리주 2월 17일부터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무대리 박현영)은 2020년 2월 17일(월)부터 국가병원체자원은행(National Culture Collection for Pathogens, NCCP)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바이러스를 분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이 가능하다.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 핵산은 2월 19일(수)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질병관리본부 ’20.2.6.)」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코로나바이러스 의사환자 지원, 마스크 판매 단속현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사환자에 대하여 진단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응절차(5판)」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의사환자에게 적용되며, 내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 진단검사 적용 대상 확대 > 이전 확대 변경 -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경우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같은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기간 중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아울러 진단검사 비용은 위 정의에 해당하는 확진환자·의사환자로서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그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된다. 진단검사는 오늘 기준 124개의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및 검사의뢰가 가능하며,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유증상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먼저 질병관리본부 139 콜센터 상담 이후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 진단검사를 위한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와 숙련된 인력, 감염예방을 위한 정도 관리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1일 검사가능 건수는 3천여건 정도이고 종전에 1일 20여건정도 시행해왔던 것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으나, 진단검사 수요와 감염증의 확산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한대 병원 진료현장 모습 [차이나데일리] 아울러 노홍인 총괄책임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 기재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자체)은 1월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합동 단속반과 식약처 점검결과, 가격폭리 업체, HS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고, 매점매석 의심 사례 2개소는 추가ㆍ조사 중에 있다. 또한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해서도 26개소 사이트를 확인하여 시정요구 하였으며,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