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 백소예|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