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된 제품의 회수 조치에 나선다. 이달 30일, 식약처는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이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사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 회수 대상 제품 … 정지효|2018-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