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
이달 30일, 식약처는 키르키즈스탄산 ‘건능이버섯’에서 방사능세슘(기준: 100 bq/kg)이 기준 초과 검출(160 bq/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식품수입판매업체 창운무역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유통기한이 2020년 11월 사인 제품과 ‘즐거운식자재마트’가 판매한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12일인 제품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하였던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