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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모발성장 효과 있는 탈모화장품?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이달 9일, 식약처는 광고문에서 허위·과장 사실이 발견된 판매사이트 587개(14개사, 14개 제품)를 적발하여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번 점검은 허위·과장 사실이 밝혀진 제품의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력하였다. 점검 대상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중 지난 2017년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상위 21개 제품(19개사)으로, 탈모 증상의 완화에 보탬이 되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을 광고하고 판매하는 인터넷, 홈쇼핑 등의 온라인 판매사이트 3,086개를 중심으로 검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 제품을 홍보하면서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 및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광고를 동시에 한 사례 279건(48%)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28%)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 142건(24%) 등이 밝혀졌다. 식약처는 “앞으로 정식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광고 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판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였다. 더불어, “탈모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 등 전문 의료인과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의약품과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능성화장품은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과장된 정보를 홍보한 제품을 발견하면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