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리 및 통학차량 안전 강화한다!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당국이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에 나섰다. 이달 1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재산․수입의 보육 목적 외 부정사용을 금지하고, 통학차량 방치로 인한 아동의 사망․중상해 사고 발생 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된다. 어린이집이 처음 보육료를 받을 때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내용 ▶보육료․필요경비의 수납 목적 및 사용계획 ▶어린이집 이용 시 주의사항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금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통학차량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회계 및 안전 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