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8월부터 폐암검진 시행 중장년층 장기흡연자가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부가 폐암 검진 및 금연치료 연계사업을 실시한다. 이달 30일, 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 검진은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흡연력 기준 예시로 매일 1갑씩 30년, 혹은 매일 2갑씩 15년 등의 사례가 … 정지효|2019-07-30 [뉴스]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 백소예|2019-05-13 [뉴스]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 도입된다! 암검진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가로 폐암검진을 도입한다. 이달 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이 추가되며,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이 규정된다. 폐암검진은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규정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정지효|2019-05-07 [뉴스]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 도입된다 다가오는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대장암검진 시 대장내시경을 1차 검사로 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19일,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 17년 2월부터 약 2년 동안 추진해온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암검진사업에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게 된다. 통계청에서 금년 사망원인을 조사한 결과, 폐암이 전체 암 질환 중 사망자수 1만 7969명으로 1위를… 정지효|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