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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폐암검진 도입을 위해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암 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7.1일 시행)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암검진사업 대상 암종에 폐암검진 추가 및 폐암검진의 대상연령 기준, 주기 등 규정 (영 제8조제1항, 별표1) 만 54세-74세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 마다 검진 실시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이다. 향후 폐암 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 원)의 10%인 약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전액 무료)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주요 암종 중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5년(’12~’16) 상대생존율 : 췌장암 11.0%, 폐암 27.6%, 담낭·기타 담도암 28.9%, 간암 34.3% 등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등은 70% 이상)(상대생존율이란 암환자의 5년 생존율과 일반인의 5년 생존율의 비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을 의미) 또한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폐암 검진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마련, 금연치료 연계 등 검진 이후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