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발육 양성 적발된 한우갈비탕, 판매중단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한우갈비탕 제품에서 세균발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달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상북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한우갈비탕’ 제품이 세균발육 양성(기준: 음성)으로 부적합 판정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처 혹은 구입처에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