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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 개최- 상생·협력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과학적 통계에 근거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2월 20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2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 회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의사협회 총무이사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적정 보상방안,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등의 인력시스템 혁신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지속 논의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협력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 지원 ·지역완결적인 의료이용 지원·관리 ·대형병원·응급실 등에서의 적정 의료이용 유도 ·병상 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공동 노력 등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수요 관점,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의료수요 전망, 건강지표 등 다양한 통계에 기반한 의사인력 확충 방향에 대한 논의하였다. 한편,「의료현안협의체」제23차 회의는 12월 27일(수) 16시에 개최되며, 의사인력 확충 정책 추진방향과 그간 논의했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해 종합 토론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충분한 필수지역의료 제공을 위한 적정 보상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적정 보상 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앞으로 의대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에 관한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제20차 회의는 12월 6일(수) 16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확보!
한의사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 확보!
정부는 12월 10일,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양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양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한의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한 환자를 건강운동관리사(개인의 체력적 특성에 적합한 운동 형태, 강도, 빈도 및 시간 등 운동 수행방법에 대하여 지도·관리하는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한의사에게 부여됐다. 이번에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조항은 제9조의2로, ‘건강운동관리사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학적 검진을 통하여 건강증진 및 합병증 예방 등을 위하여 치료와 병행하여 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한다’로 개정됐다. 2014년 7월 개정됐던 지금까지의 관련법 시행령에는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이 양의사에게만 있었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건강운동관리사가 의료인인 한의사의 요양방법에 대한 의뢰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동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 부합한다’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으나, 실질적인 법조항의 미비로 건강운동관리사가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할 수 없었다. 이에 관하여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건강운동관리사 의뢰권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높은 수요와 요구가 있었던 사안으로, 뒤늦게나마 법령에 반영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를 계기로 현재 양의계 위주의 보건소장 우선임용, 커뮤니티 케어 및 장애인 주치의제 등과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법과 제도들이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과 진료 편의성 향상이 보건의료단체의 주된 책무”라고 설명하고 “향후에도 다양한 직능과 한의계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제도 참여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사의 의권신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출처=대한한의사협회)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 구성으로는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조사 방법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협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2천만, 전의총 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금번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