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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기념식서 “2019년 통합의사의 길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
한의협 기념식서 “2019년 통합의사의 길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의 ‘통합의사의 길을 다지는 원년’ 선언에 나섰다. 이달 3일, 한의협은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공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애초에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피력하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영역에서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토하며 CCTV 의무화 촉구
한의협,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토하며 CCTV 의무화 촉구
이달 21일,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을 의무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사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 시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의료계는 한의의료기관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봉침 치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