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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해외여행객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및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경검역 상황근무 등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철저한 국경검역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강화를 위하여 인천공항에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3두)하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소독 등의 방역조치와 함께 축산물 소지 여부 확인 등 빈틈없는 국경검역을 실시한다. 전국 주요 공항만(11개소)에서는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가져오는 축산물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탑승권 발권 시 홍보물 배포, 이주민방송(Mntv), 외국인근로자교육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여 해외 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며, 해외에서 들여온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자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검역본부)는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후 철저한 신고, 귀국 후 5일 이상 농장방문 금지, 착용했던 의복, 신발의 일체 세탁 등 ASF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해외여행 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꼭 확인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반영하여 2019년 7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기존 67개국에서 66개국으로 변경·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수단이 콜레라, 시리아가 폴리오 오염지역에서 해제 되고, 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으로 지정된 중국의 경우, 기존 9개 성·시에서 5개 성·시로 축소·변경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 : 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윈난성, 장쑤성, 후난성이며, 오염지역 해제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검역감염병의 발생 보고가 없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근거로 반기별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국가를 방문한 입국자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 받는 등 보다 강화된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발생 중인 검역감염병 6종(콜레라, 페스트,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에 대해 오염지역 지정·관리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건강하고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서 여행 전 ‘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 및 감염병 콜센터(☎1339)를 통해 방문국가의 감염병 발생여부와 예방수칙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이 지속 유행하고 있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국가(우간다, 르완다, 남수단, 부룬디) 방문 시 현지 동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메르스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슬람성지순례(Hajj)(8월9일~14일)참가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주의 홍보 및 입국자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귀가 후 발열, 기침, 설사 등 감염병 증상 발생 시 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 인근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라도 입국 시 감염병 의심 증상(발열,기침,설사 등)이 있을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보건교육 및 안내에 따라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