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현지실사 방해하는 축산물 해외작업장 수입 중단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통관이 가능하도록 식약처가 합리적인 통관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달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로 들여오는 축산물을 수출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수입이 중단된다. 금번 개정안은 지난 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19.4.23)에 따른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수입식품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 정지효|2019-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