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덕적 진료행위’ 행정처분수위 개정, 성범죄,낙태,마약류 등
보건복지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관한 현행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나선다. 이달 17일, 복지부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금년 8월 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진료 중 성범죄와 낙태 등의 행위 또한 포함되었다. 기존 법안을 개선한 금번 개정안을 통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