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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생리대로 생리통, 피부질환을 예방? 허위광고 적발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성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위 및 과대광고 차단에 나섰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번 적발은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한 결과다. 금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된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금번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약처는 “소비자께서는 생리대를 선택할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생리통이 개선된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