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독소 함유된 화분제품의 위험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화분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가능물질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 (0.2㎎/㎏ 이하)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화분은 수술의 꽃밥 속에 들어 있는 낱알 모양의 생식 세포를 의미한다. 화분제품은 화분(bee pollen)과 화분을 원료로 만들어진 화분가공식품이다. 화분가공식품은 화분을 껍질 파쇄, 추출, 농축,… 정지효|201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