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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함유된 화분제품의 위험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독소 함유된 화분제품의 위험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
화분제품에서 발견되는 발암가능물질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약처가 기준규격을 설정하는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에 나선다. 이달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분제품에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Pyrrolizidine alkaloids, PAs) 권장규격 (0.2㎎/㎏ 이하)을 설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화분제품 등이 국민보건 상 위해 우려가 있어 위해 우려 성분 등의 안전관리를 권장하기 위해 금번 기준규격을 새롭게 설정한다. 권장규격으로 설정된 피롤리지딘 알칼로이드는 식물이 외부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하는 물질로, 사람의 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연독소로 알려져 있다. 주로 국화류, 콩류, 허브류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권장규격은 국내 및 수입 화분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다. 규격(0.2㎎/㎏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통관보류 등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권장규격을 초과했으나 개선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품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