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가 화장품으로 전환된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하고,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된 개정 내용은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전환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관련 제조판매관리자 자격 기준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