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화장품법’ 마련한다
이달 7일,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 영업(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의 종류에 대한 세부 범위를 지정한다. 금번 개정안은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와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9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화장품 영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하위 규정에 반영하였다. 식약처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영업자들의 혼선을 방지하여 해당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추진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