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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지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WHO 지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70차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 지역총회(’19.10.7~11)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총회에서 의장을 맡게 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우리나라 교체 수석대표가 된 강도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1일 오전 ‘기후변화, 환경과 보건’ 의제 발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강도태 수석대표는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양환경과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이슈로서,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발언하였다. 이와 함께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PRO)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관련 국제기구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주고, 일본이 원전 오염수 처리방안을 결정할 때 불필요한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일본 측은, 충분한 정보 공유 및 오염수 정화 등의 노력을 해왔고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문제는 보다 전문적인 기구인 IAEA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은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이뤄질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 한편, 이번 발언이 이루어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에서는 한국이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어 박능후 장관은 우리나라 장관으로서는 최초로 의장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WHO 집행이사국(2020년~2023년)으로 내정됨에 따라 서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보건현안 대응 및 정책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기획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응에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한국 "수용 불가"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재개 요청…한국 "수용 불가"
일본이 23일 한국정부가 후쿠시마현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지 조치의 완화 및 철폐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도쿄에서 김용길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진행한 양자 협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일본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응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한국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일본 정부 지적과 달리 불공정 무역이 아니라고 봤다. ‘자의적 차별’이 아닌데다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1심 격인 WTO 분쟁해결기구(DSB)가 지난해 2월 내렸던 판정을 뒤집은 것이다. 상소심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 단계다. 더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WTO의 최종 판결로 한국은 후쿠시마·이바라키·군마·미야기·이와테·도치기·지바·아오모리현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에 적용해온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진으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8개 현의 앞바다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사능 우범지대’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