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어린이집·유치원 근처, 흡연카페서도 담배 금지된다… 과태료 10만 원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달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까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더불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어린이집·유치원 자체는 금연 지정구역이었다. 하지만 어린이집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이뤄지는 흡연으로 인해 창문 틈이나 등·하원 시에 연기가 유입되는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시·군·구청에서는 통행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하는 … 정지효|2018-12-31 [뉴스]7월부터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어길 시에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 개정에 나선다. 이달 28일, 복지부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부근에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즉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 금연구역 지정 사항 우선, 이번 해 7월 1일부터는 … 정지효|201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