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아이디 이름 검색 검색결과 [뉴스]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 확대로 휘귀질환자 의료접근성 향상 (사진제공=윤제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0.1.1.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요양기관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추가되어, 해당질환 환자 약 4,7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혜택 인… 백소예|2020-01-07 [뉴스]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926개에서 1,1017개로 확대하여 지정한다.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 국민신문고, 유선 민원 및 관련 학회 등 희귀질환 지정을 위한 신청을 상시 접수하고, 희귀질환전문위원회 검토 및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게 되었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 권혜선|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