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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중앙사고수습본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 점검 - 조규홍 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제6차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3일(화)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등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 지시(2.8) 또한 금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 추진상황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이행 상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부의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보건복지부,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 등 빈대 발생 상황 및 대응체계 점검-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 중심으로 빈대 발생 상황 점검 및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10일(금) 오후 2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빈대 확산 방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등 공중위생영업소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상황과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에서 오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을 운영함에 따라, 숙박·목욕장업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어린이집,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표본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개별 시설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시설별 빈대 발생 및 신고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위생점검 과정에서 복지부의 직접 점검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다. 또한 질병관리청, 환경부 등에서 추진하는 「빈대 정보집」을 보완하고, 살충제 긴급사용승인 등이 완료될 경우 소관시설에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 적시 조치하기로 하였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아직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빈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에 대한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점검 등 현장 의견 청취 - 환자진료 현황, 의료인 확충 및 시스템 운영 상황 확인 - -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 지원 방안 모색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11월 7일(화) 15시에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을 방문하여 의료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에서 이용 중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등의 시스템을 점검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역 필수 의료현장의 환자 진료 현황과 의료인력 확충 상황 등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 정보를 의사·약사에게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확인하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혜진 기획조정실장은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는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의료현장 종사자분들이 소진되지 않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지역 내 중소병원의 근무환경 개선, 인력 확충 및 시스템 지원 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ㆍ약사에게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 중이다”라며, “앞으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조정신청에 따라 6월 28일(수)「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부처협력팀(정책기획관)‧민관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하였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하여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노조의 합법적인 권리행사는 보장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추진현황 점검- 이행상황 점검을 통한 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보완 추진 -- 점검 결과, 16개 주요과제 모두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어 --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선언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하여 상황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소아의료와 관련한 학회 및 의료단체, 지역사회 의사 등 의료현장 종사자들을 직접 만나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1.31.)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22.)의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보완 및 차질 없는 이행을 독려했다.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살펴본 결과(3.24.), 16개 주요과제(▴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및 응급의료기관의 소아진료기능 강화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시범사업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소아암 진료체계 구축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의료질평가 기준 강화 ▴중증소아 재택시범사업 ▴중증소아 보호자 지원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소아 입원료 인상 및 연령 가산 ▴소아진료 입원전담의 수가 개선 ▴소아건강관리 시범사업 ▴병원 전문의 고용형태 다변화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었다.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들도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소아암 진료체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기준(예비지표)에 소아응급 관련 예비지표를 도입하여 중증소아 진료에 필요한 역량 확보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진료기관 보상 강화방안 등을 현장과 논의하고 있으며, 중증소아환자 진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추가 확충하기 위해 대학병원 등과 업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중증소아환자 진료에 대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지난 1월에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중증소아환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의료팀이 중증소아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간호·재활 및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3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며, 재택치료 중인 중증소아에게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는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소아 진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아 입원진료에 적용되는 연령가산을 확대하고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환자를 진료하면 관리료에 추가적인 소아가산을 적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네 병·의원 소아진료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인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452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하였으며 홍보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고, 이번에 점검한 결과를 공유한다.”라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과 선언(3.29.)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1분기 이행상황 점검결과는 아래와 같다. ???? 응급,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1 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2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 확대 ???? 중증 소아환자 의료체계 확충 1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확충 및 지원강화 2 소아암 거점 지방병원 육성 3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소아 지표개선 4 중증소아환자 가족지원 확대 ???? 적정 보상 등을 통해 소아 진료인력 확보 1 적정보상을 통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2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 유도 3 적정 의료인력 양성 지원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으로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11월 10일(목)부터 12월 9일(금)까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이 의료법상 시설규격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사고 발생 시 환자의 대피계획 및 대피경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 등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는 한편,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필요 시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국 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전국 유치원ㆍ어린이집 설치 급식소 위생 점검
최근 안산 유치원 사례와 같이,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시설과 50인 미만 시설로 나누어 진행된다. 먼저 급식인원 50인 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00여 곳(유치원 4천여개소, 어린이집 12천여개소)은 식약처 주관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위생부서)가 점검을 실시한다. 급식인원 5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유치원(4천여개소)은 교육부 주관으로 시․도 교육(지원)청이, 어린이집(23천여개소)은 복지부 주관으로 지자체(보육부서)가 점검을 수행한다. - 주요 점검내용으로 ▲개인위생 ▲시설․설비 ▲식재료 관리 등을 중점 점검하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보존식 관리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총 224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가 참여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계부처(식약처, 교육부, 복지부) T/F를 구성하여 점검 결과 분석 후 급식 위생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