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가능해져
올해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에 임의 진료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통해 의료기관 입원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달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와 요양급여등재평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등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방문요양급여 실시,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부당한 방법을 통해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작년 12월 11일과 1월 15일에 각각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라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5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