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가공업체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 및 HACCP 허위표시’로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 법령 위반 업체 점검에 나섰다. 이달 21일, 식약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인 ‘HACCP’을 허위로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여 판매한 축산물가공업체 9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적발된 업체 9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하남시, 인천 계양구 등의 지역 소재 업체가 해당된다. 식약처는 “향후 고의‧상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 현장 감시 및 정보사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허위표시 행위 등에 관해 지속적인 특별단속 진행 계획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