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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논의 첫걸음, PA는 제외키로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해 의료인 업무범위에 의료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정부는 활발한 논의의 장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달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업무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 이어 내달에도 회의가 개최될 예정으로, 복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금번 협의체는 의료행위별 시행주체에 대한 각 의료계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정부와 각 직역 단체가 참여해 소통의 장을 활성화하고,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상호 협의 및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권해석 중 최신 의료기술 및 교육여건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논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전면 검토했다. 금번 회의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 업무범위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가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며, “각 단체의 입장, 목적, 관점 등이 다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