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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해야…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해야… 확진환자 상태는 안정적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이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달 21일,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격리 조치 후 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의 상태를 밝히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계와 국민의 협조 중요성을 알렸다. 역학조사 결과, 같은 항공편(중국남방항공 CZ6079, 좌석번호 39B, 1.19 12:15 인천공항 도착)을 이용한 승객 및 공항관계자 접촉자는 총 44명(승객 29명**, 승무원 5명, 공항관계자 10명)으로, 이 중 9명은 출국하였으며, 35명은 해당 보건소를 통해 모니터링 중이다.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확진환자는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이며, 심층 역학조사 후 접촉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시행 중이다. 질본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국민께서는 중국 현지에서 동물(가금류 포함) 접촉을 피하고 시장 방문을 자제해야 하며,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고 전하며, “호흡기 증상자(발열, 기침, 숨가쁨 등)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하고 14일 이내에 우리나라에 입국할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숨가쁨 등)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역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국민들께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증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가오는 설날, 국·내외 감염병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설날, 국·내외 감염병 예방수칙 꼭 확인하세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 첫 아침을 맞이하는 설날이 어느새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설 명절 연휴에 이동하는 연인원이 4895만 명에 이른다. 그야말로 민족대이동이 일어나는 연휴를 앞두고 감염병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한 해 동안 탈 없이 무사히 지내고 가족들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로 새해는 어렵더라도 고향을 찾아 가족 및 친척,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맞이한다. 결국 이러한 이동은 인플루엔자, A형 간염 등 감염성 질환의 이동으로 이어져 감염병 전파의 위험도 높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6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설 연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는 만큼 명절 음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준비하게 되어 보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아 상온 노출이 장시간 이어지면 부패할 수 있다. 또한 여럿이 같이 음식을 섭취하거나 사람 간 접촉 증가로 감염병 집단 발생이 우려된다. 병원 미생물 혹은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섭취로 인해 복통, 구토, 설사 등 위장관 증상이 발생하는 질환을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라고 말하며 주로 A형간염, 노로바이러스,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 등이 있다. 지난해 A형간염 환자가 크게 증가해 17,638명이 신고 되었으며 2018년 2,437명 대비 6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 A형간염은 평균 30일의 잠복기 후 고열, 복통, 오심, 식욕부진, 황달 등 증상이 나타난다. 음식물 공동섭취 및 직접 접촉을 통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감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동병원 소화기내과 김지연 과장은 “명절에 발생한 소화불량과 복통, 설사 등 위장 질환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커피나 탄산음료와 같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단순 소화불량으로 생각해 방치하면 오히려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설날 연휴 기간을 활용해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명절이 지나고 해외유입 감염병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9년 해외유입 감염병 통계에 따르면 감염병 신고가 725건으로 2018년 대비 21,4% 증가하였으며 뎅기열 38%, 세균성이질 14%, 홍역 1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으로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이 86%로 가장 많았다. 대동병원 응급의학과 김미란 센터장은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응급환자 혹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기 쉽다”며, “연휴기간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응급의료포털 또는 응급의료 정보제공 앱을 통해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 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약국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에 따른 감염 주의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에 따른 감염 주의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45주 7.0명→ ‘20.1주 49.1명)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데,연령별로는 7-12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은 등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들과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10~12세 어린이는 봄까지 유행이 지속되므로 아직 맞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당부하였다.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소아,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같은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인플루엔자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하고, 노인요양시설 같은 곳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유증상자는 별도로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우선 취약계층의 예방접종이 이루어진 뒤,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신경을 써야하겠다.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변경으로 신속 대응!
내년부터 감염병 체계 변경으로 신속 대응!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1)에 따라 내년부터 감염병 분류체계가 ‘군’에서 ‘급’으로 개편되고, 기존 의사·한의사에 부여하던 신고의무를 치과의사에게도 부여한다고 밝혔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분류> 국민과 의료인들이 각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등에 근거하여 신고시기, 격리수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별 분류체계(1군~5군, 지정감염병)에서 급별 분류체계(1급~4급)로 개편하였다. 또한, 기존 감염병 외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을 새롭게 추가하여 제4급감염병(표본감시) 및 예방접종 대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신고 시기> 감염병 신고 시기 관련, 1급감염병은 ‘즉시’, 2급 및 3급감염병은 ‘24시간 이내’로 신고하도록 구분하여 규정하였다.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 감염병 사체 검안 등을 통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고하면 된다. 기존 법률이 1군 내지 4군감염병에 대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측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심각도·전파력이 높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또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장에게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 등으로 즉시 알리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 위해가 큰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신고 의무 위반 및 방해자에 대한 벌칙은 기존 200만 원의 벌금에서 제1급 및 2급감염병은 500만 원 이하, 3급감염병 및 4급감염병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등·강화한다. 이와 별도로, 추가 개정(19.12.3)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감염병으로 추가되어, 총 87종의 법정감염병이 관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보다 더 신속한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국민도 감염병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감염병 대비 연구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감염병 대비 연구활성화를 위한 협력 강화
(재)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구를 위하여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센터장 김길수)와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구 추진, 연구활성화를 위한 연구시설 공동이용 및 교육, 전문인력의 상호교류 등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이외에도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해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의 목표와 중점분야에 대한 소개 및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실험동물센터의 소개, 보유시설⋅장비에 대해 발표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주실 사업단장은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R&D사업의 성공적인 연구수행을 위해 다양한 연구인프라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신변종 감염병 대비‧대응 연구와 성과를 증대시켜 국민건강의 예방 및 증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감염병 예방에도 월동 준비 필요
국내 감염병 예방수칙으로 인플루엔자의 경우 현재까지는 유행기준보다 낮으나, 의사환자 발생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유행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11월 중에는 예방접종 받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을 줄이고, 감염 시 증상을 완화시키므로 매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률이 낮은 초등학생 및 임신부의 예방접종 관리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 예방을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유통제품을 전수조사(9.11.~9.25.)하여 136건 중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44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였고, 국내 완제품에 대한 검사명령제와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검사 강화를 실시하고 있다. A형간염 예방 수칙으로는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조개 등 패류는 익혀먹고, 개인위생수칙 준수, 2주 이내에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무료로 예방접종 지원하고 있으며,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가을·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은 주로 50세 이상 연령에서 연중 11월에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는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한다. 또한, 야외활동 후 고열, 두통, 구토,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검사 및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간단한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감염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감염병 예방 5대 국민행동수칙’을 지켜는 것이 중요하다. ①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② (옷소매로 기침예절 실천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한다. ③ (안전한 물과 익힌 음식 먹기)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고 물을 끓여먹는다. 채소·과일은 깨끗이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먹고, 위생적으로 조리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성이 확인된 조개젓 섭취 및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먹어야 한다. ④ (예방접종 받기) 접종 일정에 따라 권고되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⑤ (해외여행 전 현지 감염병 확인하기) 해외여행 전에는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나우(www.해외감염병now.kr)’ 누리집에서 해외 감염병 발생정보를 확인하고 여행지에서는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보건복지부)
정부-학계, 만성감염질환 관련 심포지엄 개최
정부-학계, 만성감염질환 관련 심포지엄 개최
정부와 의료계가 만성감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달 27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2019년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서울 종로구(필원센터포인터)에서 개최됐으며, 에이즈, 간질환, 자궁경부암, 결핵 등의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결과 및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2019년에 수행한 우수한 코호트 연구 결과로서 ▶국내 HIV 감염의 역학적 특성 ▶결핵환자의 질병인식 이해와 치료성과 ▶B형간염 질병진전에 따른 최선치료 ▶C형간염 신 치료제 효과 ▶HPV 감염의 질병진전 위험요인 연구 등을 발표했다. 특히, 금번 심포지엄에서 ▶국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관리 대책 ▶국가 결핵관리 정책을 코호트 연구자와 공유함으로써 변화하는 치료전략 및 예방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코호트 연구주제를 발굴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만성감염질환 예방·관리정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코호트 연구 자료를 정제해 올해 안에 코호트 자료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국내 만성감염질환 연구자들이 이를 쉽게 활용해 만성감염질환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