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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자궁초음파-대웅제약) 보건복지부는 그간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넓혀왔다. 2018년 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올해 들어 2월 콩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7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 9월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등에 차례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20년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 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자궁근종 등을 진료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이런 비급여 진료의 규모는 한해 3천억원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의료비가 낮아져 검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복지부는 올해 12월 중에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려고 했지만, 적용 시기가 약간 늦춰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궁근종 환자는 2014년 296,792명, 2015년 306,469명, 2016년 340,191명으로, 자궁내막증 환자는 2014년 90,777명에서 2015년 94,857명, 2016년 103,40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부터는 난소와 자궁 초음파검사에 대해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이 넓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먼저 첩약 원가 공개 및 안전성 확보부터 해야
첩약 건강보험, 먼저 첩약 원가 공개 및 안전성 확보부터 해야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약제제분업 관련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첩약 건강보험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편협한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한약의 과학화를 포기하고, 오히려 한약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개탄하며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외부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타개하기 위해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받은 근거로 삼겠다’는 한의협 회장의 발언은 주객전도를 넘어서서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김은주 한약정책이사는 “첩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이루어져야 환자에게 투약되는 약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며, “이후 적절한 경제성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건강보험 급여가 되면 정부로부터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는 것이라는 발상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편법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