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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17.8)」의 일환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6월 13일(목)부터 19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의 치료재료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8시간 이내에서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는 기존에는 모혈관 구경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를 측정)의 실시 횟수 제한이 없어진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것인 경우 제거술을 기존에는 2회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하여 뇌혈관질환 등 관련 분야에서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인은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권이 보장되고, 환자는 치료 만족도 향상 및 본인부담이 경감되어 국민 건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료 제공=보건복지부)
국내 고려인 동포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내 고려인 동포도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들도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고려인 동포들도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그동안 외국인 및 재외국민(직장 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 또는 미가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3개월이라는 짧은 체류 기간 요건, 그리고 의무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기존의 제도는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다수 발생했다. 그러나 금년 5월부터는 모든 장기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자가 되므로 국내 입국 후 수 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해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을 할 수 있다. 가입 후 연속 30일 이상 출국해도 자격이 상실된다. 그동안 경제적 이유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을 꺼리던 고려인동포들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돼 결과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환자의 치료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비수술치료법으로 자리잡은 추나요법!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 한방 수기요법입니다. 오는 4월 8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되면서 환자분들의 치료비 부담까지 줄게 되었습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소중한 20회,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죠? 추나요법은 크게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그 비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기존에 한방병원 기준 최소 약 22,000원~57,000원 사이였던 것에서 50% 줄어든 약 11,000원~29,000원 사이의 금액대로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복잡추나의 경우 디스크, 협착증 질환에 한해 본인부담률 50% 적용). 여기에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실비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추나요법에 대한 환자의 비용부담이 줄어들면서 추나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바르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보험 적용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추나요법이 대부분의 척추관절 질환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전방전위증, 골다공증, 후종인대골화증, 퇴행성 골극형성 환자의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부드럽게 시행하는 한국 추나요법은 안전하지만, 유사행위(국소부위에 도구를 사용하여 강하게 타격하거나 척추를 발로 밟는 행위 등)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행위를 추나요법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MRI와 X-ray는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과 부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추나요법 전 촬영을 권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인 근골격계 환자의 경우에는 가동성 검사를 통해 촉진하고 치료해도 무방하므로 반드시 MRI, X-ray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방병원이 아닌 일반 한의원에서도 동일하게 추나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이미 촬영해 둔 MRI나 X-ray가 있다면 직접 가지고 한의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척추뼈 한마디 한마디를 만지면서 비뚤어지거나 어긋난 관절을 찾아냅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빠르게 적은 움직임으로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합니다. 2019. 4. 16 백소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