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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여름철 치즈·우유·발효유 등 축산물 기획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장형 유가공업체: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우리국민 누구나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거·검사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수거·검사 결과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으나,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님 참고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주의 및 예방 요령!
여름철 식중독, 주의 및 예방 요령!
본격적인 여름철 복염이 시작되면서 여름철 식중독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약처가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낮 최고온도가 35℃ 이상 지속되는 폭염 기간에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므로 채소류 등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성대장균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채소류, 생고기 또는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묽은 설사‧복통‧구토‧피로‧탈수 등을 일으킨다. 최근 5년간(‘14~’18년) 여름철(6~8월) 식중독 발생 통계에 따르면, 병원성대장균(52%)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 장소는 학교(58%)로 주요 원인 식품은 채소류, 육류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30~35℃의 온도에서는 병원성대장균 1마리가 백만 마리까지 증식한다. 2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는 폭염시기에는 식품을 상온에 잠시만 방치하더라도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폭염 기간 채소를 제대로 세척‧보관하지 않으면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식품 취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폭염 기간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식재료 세척‧보관‧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식약처, 여름철 다소비 식품 검사
이제 곧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본격적인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는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을 집중 수거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ㆍ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생과일쥬스 전문점 등 조리ㆍ판매 음료 ▲소시지, 즉석밥 등 캠핑용 인기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식약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세균수, 대장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외에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인 ‘고기구이용 석쇠’ 등을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사도 진행한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새롭게 인기를 끄는 생활 밀착형 제품을 집중 수거·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그 알환으로 최근3~5월 3개월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인기가 높았던 '유산균' '크릴 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 제품을 수거해 검사할 계획이다. 한편,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 식품 안전 관련 불법 행위 등 신고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등에서 접수한다.
삼계탕, 닭요리 한창인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유념할 것!
삼계탕, 닭요리 한창인 여름철, 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유념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 조리과정에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달 16일, 식약처는 생닭 조리과정에서 교차오염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계탕 등의 보신용인 닭요리 섭취가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닭을 포함한 가금류의 조리과정에서 캠필로박터(Campylobacter)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 생닭 조리 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캠필로박터균의 주된 감염 경로는 생닭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물이 튀어 주변 식재료가 오염되었거나, 생닭 조리에 사용했던 기구를 이용해 날것으로 섭취하는 과일이나 채소를 손질하였을 경우에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으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총 67건, 2,4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30건(45%), 1,019명(41%)이 여름철 무더위가 한창인 7월과 8월에 집중 분포되었다. 이는 찌는 여름철의 기온(30~℃)으로 인해 캠필로박터균 증식(30~45℃)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삼계탕 등 보신용 닭요리 섭취가 급증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처는 “생닭 조리 주의사항에 대하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