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만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키로 결정했다. 주주권은 최소한의 경영참여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10%룰 부담을 제외하고 중점관리기업으로만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1일, 국민연금은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금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행사 범위를 논의했으며, 회의 결과 한진칼에만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달 내로 기금위가 한 번 더 개최될 것”이라며, “기금위 의결에 따라, 기금본부는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그간 기금 운용과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러질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며, “이번 논의 과정에 더불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