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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의협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필수 요소”
최근 의료기관에서 거듭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방안 추진에 나섰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안전기금’ 설치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의료법,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과 관련한 개정안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적극적인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의료기관안전기금은 의료기관에서 일어나는 각종 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다양한 대책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기금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시설 설치 지원 ▶안전관리 전담인력의 채용․운영 ▶의료기관내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의 대지급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의협은 “근본적인 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면 대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번 발의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기념식서 “2019년 통합의사의 길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
한의협 기념식서 “2019년 통합의사의 길을 위한 원년으로” 선언
대한한의사협회가 2019년의 ‘통합의사의 길을 다지는 원년’ 선언에 나섰다. 이달 3일, 한의협은 오전 협회 대강당에서 ‘의사규칙 제정·반포 119주년 기념식 및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통합의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원년’으로 공표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대한제국 고종황제의 제위시기였던 1900년(광무 4년)에 반포된 ‘의사규칙’ 119주년을 기념하고, 당시 의사는 한의와 서의 통합의사로서 역할을 했음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제국 당시 국가가 공포한 관보와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애초에 의사는 한의와 양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통합의사였음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피력하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가 한의학 말살정책과 함께 서양의학 우대정책을 펼치고, 한의사가 의생으로 격하되는 수모를 겪으면서 한의사의 의권 또한 한 없이 추락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을 맞이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일제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가 포괄적 의사로서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 및 영역에서 제약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