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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토하며 CCTV 의무화 촉구
한의협, 수술실 내 불법행위 성토하며 CCTV 의무화 촉구
이달 21일, 한의협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을 의무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화할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사속한 법적조치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봉침 시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응급상황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방 측의 의견은 달랐다. 의료계는 한의의료기관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면 강력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봉침 치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계는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한의협은 “각종 통증과 염증질환 및 면역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봉침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시술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양방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봉침 시술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료인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신속한 법제화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이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대법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 금지 강요한 의협에 대해 과징금 처분 정당하다”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거부하라고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에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의협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은 합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밝혔다. 지난 12일,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 대하여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3700만원(의협 10억, 의원협회 1억2천만, 전의총 1700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의협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판결에 이어 금번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받은 것이다. 금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달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라고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