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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콜라겐 일반식품, 부당광고 집중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먹는 ‘콜라겐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부당한 광고 416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콜라겐 제품’ 중 일반식품을 피부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판매하고 있어, 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 콜라겐 제품에는 ‘피부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 등 기능성을 표시·광고 할 수 있으나, 일반식품에는 기능성 등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겐 제품에 피부보습 등을 표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둘째, (소비자 기만) 콜라겐 제품에 함유된 성분인 히알루론산 또는 콜라겐의 효능·효과 광고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피부보습 및 피부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셋째, (거짓·과장) 콜라겐 제품이 피부탄력․주름개선 효과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신체 조직의 기능·작용·효과 등 거짓·과장 표시·광고 넷째, (질병 예방·치료) 콜라겐 제품이 탈모,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식품의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안심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은 앞으로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태풍·집중호우·혹서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5월 11일(월)부터 7월 3일(금)까지 ‘2020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시설 자체점검(5.11~29), 지방자치단체 점검반을 통한 확인점검(6.1~7.3)과 보건복지부 및 안전전문기관(시설안전공단,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점검(6.1~7.3)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약 1만8594개소(‘19년 말 기준)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태풍·집중호우 등 하절기 풍수해에 대한 준비 상태,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생활방역 하에서 감염병 관리대책 등으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안전점검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휴관하고 있는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운영 재개를 준비하는 사전 점검의 의미가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점점검 후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안전하게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로 안전하게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는 의료기기로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운행 전·후에 체크할 사항으로 손잡이 또는 조이스틱, 팔걸이에 다른물건을 걸지말아야 하며 운행 전 배터리 잔량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비에 맞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정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운행 시에는 안전벨트 착용은 물론 보행로에서 주변을 잘 살핀 후 천천히 운전하여야 한다.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 등의 무리한 조작을 피하며 눈이나 비가 오는 날과 야간에는 되도록 운행을 삼가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 중에는 핸드폰 사용과 음주운전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특히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의 보조발판과 스피커 등 다른 장치를 연결하거나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를 피하여야 한다. 지하철 리프트를 부득이하게 사용 할 수 밖에 업는데 리프트를 사용하기 전 전동식휠체어가 리프트 크기에 맞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안전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리프트 탑승 전에는 시동을 꼭 꺼야한다. 의료기기로 인증받는 전동식휠체어와 의료용스쿠터를 사용하며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추석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9.9일(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접경지역 방역 현장을 점검하였다. -(방문 장소) 포천시 방역상황실, 철원군 민통선 방역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철원군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 이번 점검은 태풍(링링) 발생과 추석 연휴기간 차량 이동 증가로 가축질병 전파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해 철저한 소독 등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진되었다.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포천시청 방역상황실 등을 방문하여 방역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태풍 발생 이후 가축질병 발생이 없도록 축산농가 일제소독과 취약농가 대상 생석회 도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민통선 통제초소(강원 철원)와 야생멧돼지 포획틀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멧돼지 폐사체 감시체계 강화와 울타리 등 멧돼지 침입차단시설을 견고히 설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관계자는 해외 발생국가 방문을 자제하고, 소독, 불법축산물 반입 금지, 추석연휴기간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농림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