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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정부-언론, 홀로 사는 어르신 함께 돌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13일(화) 오후 14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겨레신문과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된 한겨레신문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홀로 사는 어르신 2,600명에게 신문을 배달하면서 안전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을 지원하고자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간의 콜센터 상담원 등이 1:1 안부 확인 전화(‘사랑잇는 전화’)를 드리거나,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을 전달(‘마음잇는 봉사’)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을 폭염 등으로부터 더욱 촘촘히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150만 명에 이르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충분히 발굴·지원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R&D 예산, 성과 도출 위해 산업에 투자해야”
제약바이오협회, “정부 R&D 예산, 성과 도출 위해 산업에 투자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되는 국가 R&D 예산과 투자 흐름을 분석한 결과, 산업계 투자 비중과 대학 투자 비중의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협회는 연구성과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산업 현장으로 연계돼야 하며,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달 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정부의 R&D 예산을 연구수행 주체별로 비교한 결과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보고서 ‘KPBMA Brief’ 제1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계에 투자된 비중이 20%도 채 되지 않는데 반해 대학이 50%에 육박하는 등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을 분석한 ‘신약개발 분야에서의 국가 R&D 투자와 기업 지원의 시사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연구개발에 투자된 정부 재원(2016년 기준) 중에서 대학에 지원된 비중이 4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출연연구소(22.7%) ▶기업(19.9%) ▶국공립연구소(5.2%)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같이 산업 현장에 투자된 비중이 대학 지원 예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연 평균 지원 금액 또한 최대 5억 9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평균 1조 이상이 필요하며, 임상 1상에만 약 37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제약기업들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는 여전히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제약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정부와 한의사협회가 함께 자율적 면허 관리를 통해 비도덕적 진료 예방을 위한 “전문가평가제”시작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월 5일(금)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의사의 비도덕적인 진료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 간염이 집단 감염된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상호 점검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번 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대한한의사협회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은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그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평가단 구성으로는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전문가평가단’이 구성되어 설치된다. 조사 방법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의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는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여 보건복지부로 해당 의료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고,보건복지부는 의료법 등 관련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고,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이 되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 당부
약학교육평가원 법인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협조 당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는 오는 2022년 통합6년제 전환을 앞두고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도 도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 자료=대한약사회)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의 경우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약학교육은 아직까지 평가·인증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약사회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6252, 2017.3.17)의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급선무로 판단하여 약학교육계와 함께 법률개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학교육이 최근 10년 동안 20개 대학에서 37개 대학으로 증가하고, 입학정원 또한 600여명 이상 급증하는 과정에서 과거와 같이 표준지침 없이 교육과정이나 교육환경 등을 대학 자체적으로 위임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초 약대 신설과정에서 산업․임상 약사 양성, 실무실습 교육 강화라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약사회는 최근 약학대학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적과는 다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입학정원 30명 내외의 초소형 약학대학이 적지 않게 신설된 것에 우려하고 있다. 약사회는 이들 초소형 약학대학들이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갖추는 것은 기존 약학대학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현재 약학교육이 처한 상황이며, 이는 약학교육에 있어 악순환의 고리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약학교육 평가인증 시행이 안착하기 위해 2011년에 출범한 한국약학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화가 필수적이지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마련이 여의치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오인석 학술이사는 “약학교육 평가인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약학교육평가원의 법인화를 위해 문턱을 낮추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사안이다”며, “보건복지부에 약학교육평가원(가칭)의 조속한 법인화를 위해 산하 재단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자산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 제공=대한약사회)
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
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부서장 회의 개최(’19년 5월 16일) 최근, 홍역유행 대응 사례 공유, 현안 논의로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의 발전방향 모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국내발생 및 신종·해외 유입가능 감염병의 실험실검사 전반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상호정보교류와 협력을 견고히 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집단발생으로 국민적 관심이 컸던 홍역 대응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의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의 실험실 검사와 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홍역 발생 시 정부의 대응 및 환자관리 정책, 실험실검사와 분석의 의미를 발표하고,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자체의 홍역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지난 해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해 구축한 권역별 협력체계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감염병 검사 대응을 정부 주도에서 정부·민간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염병 유행시 검사 분야 대응은 중앙·지자체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향후,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정확한 실험실검사와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 출처-보건 복지부)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하나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5월 10일(금) 체결하였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16.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19.5월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9.4월부터 2개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중이다. * 대한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 경기(’16.11월)→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19.5월)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업지역 : 광주, 울산(’19.4월)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의 주요 내용은 ①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② 자율 조사 권한 부여, ③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④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역대 최대
정부 의료급여 연체액 역대 최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자유한국당)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미지급된 의료급여는 86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늘어나 증가폭이 2배에 달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제기되던 의료급여 적자규모 증가가 현실화한 셈이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인해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국가에서 그 의료비를 추후에 병·의원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인됐다. 또한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533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5년 4조 5864억원,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에는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