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전체 05-15(수) 05-14(화) 05-13(월) 05-12(일) 05-11(토) 05-10(금) 05-09(목) 달력에서 선택 [뉴스]혁신신약 특허심사 기간 11개월 단축하는 규제혁신 추진 혁신신약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심사 기간이 기존보다 단축되는 규제혁신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협회는 바람직한 민관 협력사례라고 평가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관련해 제약업계가 협회를 통해 건의한 내용이 규제혁신 대상에 반영됐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금번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산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민관 협력사례”라고 전했다. 뉴스2019-05-20 [뉴스]의료진에게 폭행 일삼은 환자에게 법원 “접근금지” 처분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원이 진료내용에 불만을 품고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환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의사단체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지난 3월 서울 A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소위 ‘오물투척 테러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피해자 의료기관에 대해 소송 지원하여 제기된 ‘피의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인용했다. 접근금지 결정문에서 법원은 “채권자(피해 의원 대표원장 및 원무과장)들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이나 채권자들의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되고, 채권... 뉴스2019-05-20 [뉴스]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 첫 허가 최근 극심한 공기오염에 따라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약처가 품질이 인정된 ‘휴대용 공기’ 제품을 허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하던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을 지난해 11월 ‘의약외품’으로 분류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공기·산소 관련 제품을 허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시중에서 휴대용 산소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금번 허가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의 검토를 마친 후 허가했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 뉴스2019-05-20 [뉴스]"입양,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11일(토) 오전 11시,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입양가족, 유공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함께하는 「제14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입양,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한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표어로 입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의 장으로 2006년 이후 14번째로 마련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입양 유공자 25명에게 포상을 수여하였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 배우 신애라씨는 2명의 아이를 입양한 입양가족으로서 각종 대중매체,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입양에 대한 편견을 ... 뉴스2019-05-19 [뉴스]국민 청원 안전검사제-노니 제품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18년12월... 뉴스2019-05-19 [뉴스]이의경 식약처장, 희귀* 필수 의약품 공급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9일 이의경 처장이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서울 중구 소재, 이하 센터)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대상이 드문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3월 12일부터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게... 뉴스2019-05-19 [뉴스]빈틈없는 감염병 검사를 위해 정부-지자체가 한자리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 부서장 회의 개최(’19년 5월 16일) 최근, 홍역유행 대응 사례 공유, 현안 논의로 중앙·지자체 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의 발전방향 모색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중앙-지자체간 감염병 검사 분야 대응 능력 및 협력 강화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부서장 회의’를 5월 16일(목) 대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6.(목) 09:30~16:30, 대전광역시 근현대사전시관 회의실(구. 충남도청) 2017년부터 매년 2회 개최되는 부서장 회의는 감염병 검사 분야에... 뉴스2019-05-19 [뉴스]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발생하였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발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뉴스2019-05-19 [뉴스]대동병원,'우수 인공신장실' 2회 연속 인증 대동병원(병원장 박경환)이 대한신장학회에서 주관 및 실시하는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2회 연속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2년 3월까지 3년이다. 내과 김민지 과장은 "우수 인공신장실 인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료질 향상을 위해 올해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만성신부전환자의 혈액투석 증가에 따라 환자 우선의 질 높은 투석 환경을 위해 인공신장센터 전문의 및 간호사들이 노력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뉴스2019-05-17 [뉴스]긴급한 환자 이송, 보다 신속해지는 의료결정법 마련! 긴급한 환자의 전원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개정령안이 마련된다. 또한 의사국가시험에 환자의 연명의료결정법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오는 7월 16일에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으로 인해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뉴스2019-05-17 [뉴스]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보건교육사도 포함돼야 한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가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관련규칙신설에 보건교육사를 포함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공고한 제2019-337호를 통해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의 2 신설을 입법예고하고, 지역의료기관에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담공무원의 직종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보건교육사와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이러한 규칙 신설에 대해 찬성하며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직역에 보건교육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 뉴스2019-05-17 [뉴스]축산물 소비 증가하는 5월, 생산업체 66곳 점검해 1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뉴스2019-05-16 처음 이전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