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소비 증가하는 5월, 생산업체 66곳 점검해 16곳 적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한 식품제조업체 2곳 추가 적발
기사입력 2019.05.16 18:30 조회수 4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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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업체(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축산물 생산업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급증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25일부터 5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유형.jp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된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25일부터 4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진행한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해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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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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