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내 유입 차단 및 방역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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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이 발생한 후 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고, 불법 휴대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ASF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ASF 발생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지난해 8월 발생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어 총 133건이 발생하였고, 몽골 11건, 베트남 211건, 캄보디아에서도 7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이 불법 반입한 소시지‧순대 등 돼지고기 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15건이나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지금의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ASF의 국내 유입을 더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국경검역 조치와 국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경검역] : 해외 불법 휴대품 반입 차단, 해외여행객·외국인근로자 교육·홍보 등 검역 강화
① 불법 휴대축산물의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한다.
- 1회 위반 시에도 현재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대 1,000만원(3회 위반시)까지 대폭 상향키로 하였으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 거부와 체류기간 연장 제한 등 제재방안도 마련키로 하였다.
② 중국 여행객이 많은 제주공항에 수화물 검색 전용 X-ray 모니터 설치‧운영(4월)과 ASF 발생국 노선에 검역탐지견을 집중투입 하고, 탐지견 인력을 증원(8명)하여 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공‧항만에 배너 설치, 발생국 중심으로 영사콜센터 단문자 서비스, 발생국 주재 공관 내 홍보배너‧리플렛 비치 등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④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입국 前‧後 취업교육기관을 통해 입국시 축산물 반입 금지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 교육대상을 국내 체류 동포방문 취업자까지 확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외국인 고용사업장(3,000여개) 지도·점검 시 전체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도 병행키로 하였다.
⑤ KAHIS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자 명단을 조회하여 발생국을 방문한 양돈농장주와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축방역관이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⑥ 국제우편 등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검역물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전담인력(23명) 배치, X-ray 검사, 검역탐지견(4두)을 투입하여 전량검사하고 있으며, 해외직구 등 인터넷 판매사이트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국내방역] : 주요 전파 요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멧돼지를 집중관리하고, SOP 개정 등 제도개선과 현장 방역관리 강화
① 남은 음식물 직접처리 농가의 자가 처리 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② 서식밀도 저감을 위하여 환경부와 협조하여 포획틀‧울타리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수렵장과 피해방지단(30명→50명 확충) 운영방식 개선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지난 4월에 시행한 가상방역훈련 결과와 해외논문을 조사·분석하고, 방역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ASF 긴급행동지침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초동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④ (지자체 현장 방역훈련) 지자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모든 지자체가 9월까지 ASF 발생 가상 방역현장훈련을 실시한다.
⑤ (일제소독) 전국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지자체 보유 소독차량을 총 동원하여 농장입구·축사외부 소독 등 내실 있게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전국 방역기관과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특별 소독캠페인 등 차단방역을 강화해 나간다.
⑥ (농가교육) 양돈농가의 자율 차단방역을 위해 생산자단체 등 방역주체별 맟춤형 교육과 전국 양돈농가 전담 담당관을 활용하여 1대1 ASF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한다.
더불어, 이번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강화조치로 해외에서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의 원천 차단 등 한층 ASF의 국내 유입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SOP 보완과 농가·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국내 방역관리도 한 단계 향상 될 것이라고 농식품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가 ASF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음의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자료 출처-농림축산심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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