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수산물 판매전 잔류농약 검사 강화한다!

식약처, 체인스토어협회와‘농‧수산물 안전성 업무협약’체결
기사입력 2019.06.25 18:30 조회수 4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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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처가 농·수산물 관련 유통업체와 업무협약 체결에 나섰다.

 

이달 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양천구의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문영표)와 농수산물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식약처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간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이 날 협약식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회장(롯데마트 대표), 협회 회원사인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거점 물류센터 농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야간 신속검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판매차단 및 폐기 생산자 및 유통업체 종사자 대상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홍보 등이다.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8개 대형 유통업체의 거점 물류센터에서 전국 개별 판매장으로 배송하기 전에, 잔류농약(최대370) 신속검사(6~8시간)를 실시한다. 이는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마트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농수산물이 모이는 물류센터에서 농수산물의 신속검사(8시간 이내)를 시작하고, 개별 판매장은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판매를 차단해 소비자가 부적합 제품을 구매하지 않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자체, 유통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한 소비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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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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