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31년만 폐지,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활동지원 등 23개 국가서비스, 200여 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사입력 2019.06.25 18:30 조회수 42,50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건복지부.jpg

 

 

 

오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국민의 욕구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제도가 도입된 이래 31년만의 변화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1~6급으로 구분해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했던 기존의 방식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구분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욕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공동준비 및 장애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그간의 지원체계가 장애등급으로 대표되는 공급자 관점에서 정책개발집행이 용이한 체계였다면, 새롭게 도입되는 지원체계는 국민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밀하게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주된 내용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의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먼저, 장애인 등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종전의 1~6급의 장애등급은 폐지된다.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종전의 1~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정한다.

 

또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어 왔던 141개 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 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현행 1~230%, 3~420%, 5~610% 할인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중증 30%, 경증 20% 할인으로 변경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1~2급만 30% 할인 대상이었지만, 3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더불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인콜텍시 등 휠체어 탑승설비를 탑재한 차량을 현행 3,179대에서 4,593대로 확대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 902개 중 200여 개 사업의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나머지 서비스들은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하에서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종합조사 도입

장애인 개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한다. 종합조사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 신청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종합조사는 71일부터 활동지원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의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이동지원 분야(: 특별교통수단), 2022년부터는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 장애인연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종합조사 도입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지원시간이 적었던 장애유형의 급여량을 확대해 장애유형 간의 형평성 있는 지원을 도모한다. 월최대 지원시간이 현행 441시간이었던 것을 480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도 완화해 장애인들의 부담도 최대 50% 경한다다. 현행 322900원이었던 것이 158900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다만, 기존의 활동지원 수급자가 갱신조사(2~3)를 받는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는 지원시간이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일정기간 경과조치를 통해서 지원수준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도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의 전환은 3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장애인 정책을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 당사자인 장애인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