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급여 비용에서 비급여까지 확대

6월 2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기사입력 2019.06.28 14:30 조회수 45,97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식품의약품안전처.jpg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식약처가 진료비 보상 범위 확대에 나선다.

 

이달 2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른 진료비 보상 범위를 비급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추진체계

추진체계.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015년 사망에서, 2016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까지, 2017년에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급여에 한함)까지 확대돼 왔다.

 

그간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는 급여 비용에 한해 보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급여 비용까지 확대된다.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6월에는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비급여 포함)까지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한다.

 

식약처가 공개한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4년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총 피해구제를 신청한 350건 중 진료비는 193건으로 약 55%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지급액은 2억으로 전체(47.4억원)의 약 4.2%에 불과했다.

 

따라서 금번 피해구제 보상 범위 확대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지급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겪은 환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작용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진행절차

체계.png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관광신문

<저작권자 © 메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메디타임즈 & meditime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