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 아동, 장애인 의료급여 절차와 접근성 대폭 개선돼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3차 의료기관 이용 확대 등 의료급여수급자 이용 불편 해소
기사입력 2019.07.01 23:30 조회수 47,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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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 및 접근성이 개선된다.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을 개선하는 등의 개정 규칙을 통해 그간 지적돼 온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은 15세 이하 아동과 장애인의 의료급여 이용 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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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금번 법령 개정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차 의료기관(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연령이 8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용시간대도 야간이나 공휴일로 한정하지 않도록 대폭 개선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불편 민원에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다. 취학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이용시간대를 한정함에 따라 집 근처 2차 의료기관을 두고도 1차 의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잇따름에 따라, 정부는 의료기관 이용을 대폭 개선했다.

 

더불어, 장애인이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시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2차 의료기관의 진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3차 의료기관인 부산·인천 지역 장애인수급자(56000)의 경우, 2차 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곧바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는 내용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서, 처방전 등 관련 서식을 정비했다.

 

이밖에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반드시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 받아 다른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도록 개정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금번 시행규칙 시행으로 아동과 장애인 등 최소 20만 명의 의료급여의 이용 절차가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의료급여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급여 이용의 접근성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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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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