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험자 신속한 구조 위해 개인정보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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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보건복지부)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자살위험자 긴급구조기관이 구조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령안은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해당 예방법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서 명시하는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금번 개정령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는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등 일반적인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자료제공 업무책임자를 지정하는 자의 범위와 신고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지정 범위는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신고 방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 신고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할 시 준수 사항도 규정했다.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정보 요청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해야 하며,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직권 신청하려는 경우의 방법도 규정했다. 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지원 대책 및 절차 등을 지원대상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지원대상자의 동의 의사표시를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더 안전하게 자살위험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이므로 자살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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