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전국 무더위 시작, 온열질환 각별한 주의 필요

전국적인 폭염특보 발생,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예방 위한 수칙 공개”
기사입력 2019.07.04 19:00 조회수 4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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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들어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보건당국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대표적으로 열탈진(일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벼이 여기고 방치할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내원현황을 신고 받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온열질환자가 총 190(사망 0)이 신고된 바 있다.

 

이는 전년도 동기간 신고 168명에 대비해 증가한 수치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의 질환 발생장소는 운동장·공원이 46(24.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사장 등 실외작업장이 45(23.7%), ·밭이 27(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발생시간은 오후 3시가 38(20.0%)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135(71.1%), 여자가 55(28.9%)으로 남자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32(1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31(16.3%), 2026(13.7%) 순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은 39(20.5%)이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열탈진이 115(60.5%)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사병이 36(18.9%), 열실신이 19(10.0%), 열경련이 18(9.5%), 기타 2(1.1%) 순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대한의사협회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질본부는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등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바로알기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는 폭염 시 일반 건강수칙은 물론 어린이, 어르신, 심뇌혈관질환·당뇨병·신장질환자 등 노약자 경우의 대처 요령에 대해 도움이 되는 상세한 내용을 수록했다.

 

일반 건강 수칙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무더위가 극심한 오후시간대(12~17)에는 가능한 활동을 줄여야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해 온열질환을 예방해야 한다.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대사율이 높아 열이 많고, 체온조절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더욱 취약하다. 또한 어르신은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며,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보호자와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폐쇄된 공간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부득이 어린이나 노약자를 두고 장시간 외출할 시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돼 위험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평소보다 10~30% 낮게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과음(과용)을 피해야 한다.

 

온열질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풀고 시원한 물수건으로 닦고 부채질을 하는 등 체온을 내리고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자에게 수분보충은 도움외 될 수 있으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수를 억지로 먹이지 않도록 하며, 신속히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온열질환은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한 만큼 무더위 시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고 주기적으로 휴식하는 것이 좋다, 실외작업자는 물론 마라톤, 지역행사 등 실외행사 시 그늘막과 물을 충분히 준비하고 건강수칙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온열질환 발생에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전했다.

 

 

 

 

의료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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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효 기자 skilleddoct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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